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, 국가-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,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 (100명 이상)을 부담합니다.
국가·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.
의무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뜻하며, 사업주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·승진·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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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, 지자체 (공무원) | 3.4% | 3.4% | 3.6% | 3.6% | 3.8% |
국가, 지자체 (비공무원) | 3.4% | 3.4% | 3.6% | 3.6% | 3.8% |
민간사업주 | 3.1% | 3.1% | 3.1% | 3.1% | 3.1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