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부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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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?

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, 국가-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,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 (100명 이상)을 부담합니다.

  •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
  • 국가·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, 장려금은 미적용

고용의무대상은?

국가·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.

  • 비영리법인, 비영리·비수익단체, 종교단체 및 업종 등과 관계없이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

장애인 의무고용률

의무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뜻하며, 사업주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·승진·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 장애인 의무고용률 >
구분20202021202220232024
국가, 지자체 (공무원)3.4%3.4%3.6%3.6%3.8%
국가, 지자체 (비공무원)3.4%3.4%3.6%3.6%3.8%
민간사업주3.1%3.1%3.1%3.1%3.1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