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뜻합니다.
국가·지방자치단체,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(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)가 해당됩니다.
장애인 고용률 | 부담기초액 (2025년) | 가산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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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고용인원의 3/4 이상 고용한 경우 | 1,258,000원 | - |
의무고용인원의 1/2~3/4에 미달하는 경우 | 1,333,480원 | 6% 가산 |
의무고용인원의 1/4~1/2에 미달하는 경우 | 1,509,600원 | 20% 가산 |
의무고용인원의 1/4에 미달하는 경우 | 1,761,200원 | 40% 가산 |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| 2,096,270원 | 해당연도 최저연금 |
의무고용인원 2명(3/4, 1/2에 해당하는 인원 1명)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/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!
위 예시와 같이 의무고용인원 1/4에 미달하는 경우가 0명이고,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‘1/4’ 미달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‘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’를 적용